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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민수기 30장 “서원에 관한 규례들”

      날짜 : 2024. 08. 21  글쓴이 : 박성일 목사

      조회수 : 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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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8 21일 수요일

        민수기 30장 서원에 관한 규례들”

         

        1. 시작 기도하나님 아버지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잘 이행하게 하옵소서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가족 간에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살게 하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

         

        2. 찬송가나 복음성가를(소리 내서 부르기 어려운 분은 속으로따라 부릅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누르시면 찬양이 나옵니다)

        새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통 432)

        https://youtu.be/I6XkR1wkxr4?si=NqfP2BBsL4jLEiv-

         

        3. 본문 말씀 주해 

         

        1) “서원 이행 명령” (1-2)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그가 말한대로 반드시 다 이행해야 합니다

         

        2) “처녀의 서원 이행” (3-5)

        여자가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서원한 일이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하고 그의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3) “결혼한 여자의 서원 이행” (6-16)

        결혼한 여자가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하고 그 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서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서약은 다 지켜야 합니다. 

         

        4. 적용

        1)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이나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나 서약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구약 시대의 여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고 신분상 아버지나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였습니다그러므로 그들의 서원이나 서약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에는 자신의 권한 밖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말고자신이 이행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서원이나 서약을 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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