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신명기 19장 “도피성과 일상 생활에 대한 규례”
1.
시작 기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살리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호흡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살리시고, 그 생명의 도피성에 살게 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제 나의 생명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한날, 우리의 남은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찬송가나 복음성가를(소리 내서 부르기 어려운 분은 속으로) 따라 부릅니다.
(아래 유튜브 링트를 누르시면 찬양이 나옵니다)
새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통 357장)
www.youtube.com/watch?v=mqFZi_ZtIDQ
3.
본문 말씀 주해와 적용
신18장까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앙에 관한 교훈을 준 모세는, 이제
본장부터 25장까지 백성들의 사회 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도피성 제도 (1-13절)
2) 이웃에 관한 율법 (14-21절)
모세는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어야 할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정착하여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후에는 생소한 토지 제도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토지의 등기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에 경계석 혹은 지계석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 땅의 소유 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참조, 잠22:28). 그러므로 땅에 박힌 경계석이야말로 개인의 토지 소유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행위는 이웃의 소유 재산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강탈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재판 제도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면서 모세는 최소한 2인
이상의 증인으로만 어떤 사건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언 내용이 위증이었던 것이 밝혀지면
증인의 증언으로 형벌받은 자의 벌을 그 증인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그 위증자의 재판은 중앙 재판소가
담당하여서 엄격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엄격한 증인 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여 애매한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라는 인과
응보 형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약 성경 이외에도 함무라비 법전에 이러한 탈리오(Talio)법이 등장하고 있어서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은 구약 율법의 동해보복법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여러 요소들을 말씀 속에 반영하실 수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동해보복법만 해도 함무라비 법전에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 정신을 보여 줍니다. 그 법전의 법 정신은 어떤
범죄를 한 사람에게 동일한 해를 끼침으로써 해를 당한 사람과 형평을 이룬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어떤 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상한 것보다 더 많이 해를 끼칠 것을 방지하여 행한 만큼만 상하게 하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법 정신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 정신으로 범죄의 확산을 막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본적인 의무 외에도 사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위증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동해 보복법을 통해 복수로 인한 화를 막는 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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