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직분들
(딤전 3:1-13)
서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원들(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과 직원들의 모임(제직회, 당회, 노회, 총회)이 있습니다.
1. 목사(엡 4:11)
1)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목회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소명직).
2) 목사는 항존직(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입니다(내규 제7조).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3) 목사(강도 장로)는 강도(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입니다(내규 제7조).
4) 담임목사는 노회의 안수로 임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설교권), 성례(세례식, 성찬식)를 거행하며(성례권), 가르치는 일(강도)과 다스리는 일(치리)을 겸직한 자로서, 행정상 본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됩니다(내규 제25조).
5) 담임목사의 청빙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내규 제26조).
6) 청빙될 목사는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장로교회 교단(노회)에서 안수받은 자라야 하며, 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내규 제27조).
7) 부목사(associate pastor)의 청빙도 담임목사와 동일한 절차(공동의회)를 밟으며, 교육목사, 선교목사 등 보조목사(assistant pastor)와 전도사(목사후보생)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빙합니다(내규 제 29조).
8)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범죄 시 노회의 권징과 치리를 받습니다.
2. 장로(딛 1:5)
1) 장로는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됩니다(선출직)(내규 제10조).
2) 장로는 항존직입니다(내규 제7조).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3) 장로(치리 장로)는 치리만 합니다(내규 제7조).
4) 장로의 직무는 담임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영적 관계를 통찰하며 교인을 잘 살피고 위로하며 기도하며 가르치며 심방하며 권면하고 성도의 본이 되어 교회를 섬기며 다스리는 것입니다(내규 제15조).
5) 신약 성경에서 장로와 감독은 교환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행 20:17,28, 딛 1:5,7).
6) 장로는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며 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양무리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벧전 5:1-4).
7) 장로는 당회 소속입니다. 당회의 추천을 받아 노회에 총대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8) 범죄 시 당회의 권징과 치리를 받습니다.
3. 집사(안수집사)(딤전 3:8)
1) 집사는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됩니다(선출직)(내규 제10조).
2) 집사는 항존직입니다(내규 제7조).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하는 직분입니다.
3) 안수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봉사하며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구제하며 금전 출납과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내규 제9조).
4) 집사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행 6:1-6).
5) 범죄 시 당회의 권징과 치리를 받습니다.
4. 권사(딤전 3:11)
1) 권사는 공동의회에서 교회의 직분자로 선출됩니다(선출직)(내규 제10조).
2) 권사는 준항존직입니다(내규 제7조). PCA 교단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지만 한국 교회의 특성상 한인 교회들에는 권사 제도가 있습니다.
3) 권사의 직무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내규 제12조).
4) 권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기도와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5) 범죄 시 당회의 권징과 치리를 받습니다.
5. 서리집사(딤전 3:10)
1) 서리집사는 임시직으로 당회에서 임명하며(임명직),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내규 제7조).
2) 새로 입교한 자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입니다(딤전 3:6,10).
3) 서리집사는 교회를 봉사하며 당회의 지도 아래 섬김과 봉사의 다양한 제반 업무를 담당합니다.
4) 범죄 시 당회의 권징과 치리를 받습니다.
6. 제직회
제직회(여러 직분자들의 모임)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목사후보생), 서리집사들로 조직하며, 회장은 담임목사가 되고, 서기와 회계는 당회에서 임명하고,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습니다(내규 37조).
7. 당회
당회는 당회장인 담임목사와 부목사, 시무장로(치리장로)들로 조직되며(BCO 12-1), 교회의 치리기관으로서 행정과 영적 지도를 위한 모든 정책을 결의 주관합니다(내규 제40조).
8. 노회
노회는 관할 지역 내의 노회가 받아들인 모든 강도 장로(목사)와 교회들로 구성됩니다(BCO 13-1).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지역 노회를 구성합니다. 노회는 목사를 임직하고 교회를 세우며 지역 교회를 통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수도노회(Korean Capital Presbytery)소속입니다.
9. 총회
총회는 교단의 최고 치리회이며 총회 내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합니다(BCO 14-1). 노회들이 연합해서 총회를 구성합니다. 총회는 교단의 법에 따라 운영되며 교단 안의 모든 목사와 교회를 통찰합니다.
우리 교회는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교단 소속입니다. PCA 교단에는 88개의 노회(9개의 한인노회)가 있고 1,932개의 교회(215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2023년 통계).
결론:
1.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 질서가 잘 유지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알고 교회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3. 직분자들이 서로 잘 협력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화목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합과 화평과 일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은 피차 서로 존중하며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4. 성도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펼치기] [파일 일괄 다운로드]
신고하기